포럼소개
디지털헬스케어포럼 정관입니다.
제1장 총칙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 법인의 회원은 제3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성하여 정해진 가입절차를 거쳐 입회비를 납부한 자(단체 및 개인)로 한다.
②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회원가입 신고서 및 회비 납부 증빙서류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원의 회비는 연회비, 평생회비, 법인회비 및 특별 회비로 구분한다.
④ 회비의 금액과 납부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연회비 : 1년에 1회 납부하며 그 금액은 5만원으로 한다.
- 2) 평생회비 : 평생 1회 납부하며 그 금액은 50만원으로 한다. 회비를 납부한 자는 평생회원의 자격을 가지며, 연회비는 면제된다.
- 3) 특별회비 : 제 9조의 임원은 포럼의 재정 건전성과 기타의 목적을 위해 별도의 회비를 부담할 수 있으며, 그 금액과 납부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회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회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준회원 : 제5조 1항에 따라 가입을 하였으나 기한 내에 제5조 4항의 회비를 내지 않은 자이다.
- 정회원 : 제5조 1항에 따라 가입을 한 자로서 제5조 4항의 연회비를 낸 자이다.
- 평생회원 : 제5조 1항에 따라 가입을 한 자로서 제5조 4항의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이다.
- 법인회원: 제5조 1항에 따라 가입을 하고 제5조 4항의 법인회비를 납부한 법인과 단체 등을 말한다.
- 명예회원: 본 법인의 평생회원 또는 일반회원으로 업적이 현저하거나 본 법인의 발전에 공적이 큰자.
제6조(회원의 권리)
- ①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법인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명예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 ② 전항과 관련하여 회원은 총회 소집권, 선거권 및 피 선거권을 갖는다.
- ③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총회 및 학술대회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와 회칙을 준수 할 의무를 갖는다.
- 본 법인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의무
-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의무
-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의무
- 회원들이 이해 상충 여부(Conflict of Interest)를 공지할 의무를 가진다.
제 8 조(회원의 탈퇴 및 제명)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사업수행을 방해한 경우
- 본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 개인이나 소속 단체의 이익을 위해 법인을 이용하거나 기만한 경우
- 본 법인에 대한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3장 임원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회장 1인
- 부회장 3인 이내
- 위원장 5인 이내
- 이사 35인 내외(회장, 부회장, 위원장 포함)
- 감사 1인
② 임원은 비상근직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사단법인 등기이사는 회장, 부회장, 위원장, 이사 중에서 5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10조(임원의선임)
-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법인회원의 임직원으로 제3조의 자격을 갖춘 자 중 2인(이하 “법인이사”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총회에서 이사로 선임할 수 있다.
-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임원의 선임 제한)
-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 ① 회장,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3회 연임할 수 있고, 이사진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3회 연임할 수 있다. 임기의 기준일은 선출된 총회일로 하고, 임기 만료년도의 정기총회 개최일에 만료한다.
- ② 임원의 궐위 시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③ 회장단과 이사진은 임기가 종료되면 다른 역할로 변경하여 활동할 수 있다. 다른 역할로 활동하는 경우 전항의 규정과 동일하다.
- ④ 감사 임기는 2년이며, 3회 연임이 가능하다.
- ⑤ 임원의 임기에 맞추어서 사단법인 등기 이사를 새로 구성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 회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이사회를 소집, 주재한다.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처리한다.
- 임원은 회원가입(연간/평생/법인)을 의무로 한다.
- 임원은 포럼의 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한다.
- 회장은 법인에 시급히 추진이 필요한 과업이 발생할 경우 직권으로 특별 위원회 구성을 할 수 있다.
- 등기 여부는 본 조에 따른 임원의 직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본 법인의 행정 업무를 총괄한다.
- 감사는 본 법인의 운영 전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총회 이사회 등에 출석하여 보고 또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며 소정의 회무를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5조(회장의 직무대행)
- 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중에서 최연장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제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회장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16조(감사)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 포럼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이사회 및 포럼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일
- 감사의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는 일
-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의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총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는 일
제 17조(고문)
- 회장의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총회의 결의를 거쳐 고문 및 자문위원을 추대할 수 있다.
- 회장은 포럼의 연구활동 및 현안 사항의 연구 등을 위하여 연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 4 장 총회
제18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단, 준회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정기총회는 매 사업 년도 종료 2월 이내에 개최하고, 임시 총회는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 회장은 회원 총수의 10분의 1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때 회의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 등을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회장은 총회 7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총회의 목적, 일시 및 장소 등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회의 등을 개최한 때에는 개최 일시 및 장소, 출석 회원 수, 의결사항, 의사 경과와 발언자 및 발언 요지를 기록하여 의장과 출석회원 중 서명인을 2인을 지명하여 서명하여야 한다. 회의록(인쇄물 또는 전자문서)의 보존기간은 10년으로 한다.
제19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0조(의결정족수)
- ① 총회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 회장,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인준에 관한 사항
- 사업 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 이사회에서 상정한 안건에 관한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제22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인 경우 총회에 참석할 수 없다.
-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 자신과 본 법인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에 총회 참석은 불가하다.
제 5 장 이사회
제23조(이사회의 구성)
제24조(구분 및 소집)
-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정관의 개정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불가피한 경우 불출석 이사는 출석 이사에게 서면으로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으나, 총 위임 숫자가 출석이사 수를 초과할 수 없다.
제25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6조(서면결의)
-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 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7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 총회 및 학술대회 주관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 전문 회원에 대한 사항
제28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 ② 이사의 이사회 의결권은 1인당 1개로 한다. 단, 법인회원 자격으로 선임된 법인이사 2명은 하나의 의결권만 행사할 수 있다.
제29조 (집행위원회)
- 각 이사는 제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다.
- 집행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가 당연직으로 겸직하며, 간사를 선임할 수 있다.
- 각 위원회는 업무를 실행하기 위하여 예산을 신청할 수 있다.
제30조 (자문위원회 등)
본 법인에는 자문위원회 및 연구회를 이슈별로 둘 수 있다. 각 자문위원회 및 연구회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하며 1년 단위로 그 활동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 특별 위원회; 법인에 시급히 추진할 사안이 있을 경우 회장이 직권으로 설 치할 수 있다.
- 특별 위원회의 업무, 활동, 및 설립 기간은 추후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 6 장 재산과 회계
제31조(재산의 구분)
-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 목록은 “별지1” 과 같다.
-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2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 법인의 기본재산을 변경(취득 · 매도 · 증여 · 교환을 포함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3조(수입금)
- 법인의 수입금은 개인회원의 회비(연회비, 평생회비), 법인회원 회비(가입비, 연회비), 특별회비, 기부금, 협찬금, 연구용역의 수입, 그 밖의 수입(예: 홈페이지 광고) 등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하며, 수입은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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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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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예산편성)
- 법인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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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결산)
-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 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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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회계감사)
-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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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공고방법)
- 총회 및 의사회의 의결사항 또는 총회 및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은 7일 이상 법인의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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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지정기부금의 공고)
- 법인은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결산 종료 후 3월말까지 법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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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임원의 보수)
- 법인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7 장 사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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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사무국)
- 회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8 장 보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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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법인해산)
-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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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정관변경)
-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전문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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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청산종결의 신고)
-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 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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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준용규정)
-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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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규칙제정)
-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 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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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제규정의 제 · 개정)
- 본 정관의 시행을 위한 제 규정의 제 · 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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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설립당초의 주사무소) 본 법인의 설립 당초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밤고개로 1길 30, 2층” 로 한다.
- 제3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 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제4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 제5조(발기인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겸 임원 전원이 기명 · 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