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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소개

디지털헬스케어포럼 정관입니다.

제1장 총칙

  • 제1조(명칭)

    • 이 법인은 “디지털헬스케어연합포럼”(이하“ 법인 ”이라 한다.)이라 하며, 영문표기는 “ DIGITAL HEALTHCARE ALLIANCE FORUM(DHAF) ”으로 한다.
  • 제2조(소재지)

    •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 제3조(목적)

    • 이 법인은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부합한 융합 보건의료 분야의 기술 및 응용 서비스 개발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발전과 국민의 의료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4조(사업)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및 응용 서비스 공동 연구개발
    2.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산업동향 연구 및 정책연구 등 수행
    3.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인력양성
    4.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컨퍼런스 등 개최
    5. 기타 본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 제5조(회원의 자격)

    ① 법인의 회원은 제3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성하여 정해진 가입절차를 거쳐 입회비를 납부한 자(단체 및 개인)로 한다.

    ②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회원가입 신고서 및 회비 납부 증빙서류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원의 회비는 연회비, 평생회비, 법인회비 및 특별 회비로 구분한다.

    ④ 회비의 금액과 납부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연회비 : 1년에 1회 납부하며 그 금액은 5만원으로 한다.
    • 2) 평생회비 : 평생 1회 납부하며 그 금액은 50만원으로 한다. 회비를 납부한 자는 평생회원의 자격을 가지며, 연회비는 면제된다.
    • 3) 특별회비 : 제 9조의 임원은 포럼의 재정 건전성과 기타의 목적을 위해 별도의 회비를 부담할 수 있으며, 그 금액과 납부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회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회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준회원 : 제5조 1항에 따라 가입을 하였으나 기한 내에 제5조 4항의 회비를 내지 않은 자이다.
    2. 정회원 : 제5조 1항에 따라 가입을 한 자로서 제5조 4항의 연회비를 낸 자이다.
    3. 평생회원 : 제5조 1항에 따라 가입을 한 자로서 제5조 4항의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이다.
    4. 법인회원: 제5조 1항에 따라 가입을 하고 제5조 4항의 법인회비를 납부한 법인과 단체 등을 말한다.
    5. 명예회원: 본 법인의 평생회원 또는 일반회원으로 업적이 현저하거나 본 법인의 발전에 공적이 큰자.
  • 제6조(회원의 권리)

    • ①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법인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명예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 ② 전항과 관련하여 회원은 총회 소집권, 선거권 및 피 선거권을 갖는다.
    • ③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총회 및 학술대회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와 회칙을 준수 할 의무를 갖는다.

    1. 본 법인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의무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의무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의무
    4. 회원들이 이해 상충 여부(Conflict of Interest)를 공지할 의무를 가진다.
  • 제 8 조(회원의 탈퇴 및 제명)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1.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사업수행을 방해한 경우
    2. 본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개인이나 소속 단체의 이익을 위해 법인을 이용하거나 기만한 경우
    4. 본 법인에 대한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5.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3장 임원

  •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3인 이내
    3. 위원장 5인 이내
    4. 이사 35인 내외(회장, 부회장, 위원장 포함)
    5. 감사 1인

    ② 임원은 비상근직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사단법인 등기이사는 회장, 부회장, 위원장, 이사 중에서 5인 이내로 구성한다.

  • 제10조(임원의선임)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법인회원의 임직원으로 제3조의 자격을 갖춘 자 중 2인(이하 “법인이사”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총회에서 이사로 선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제12조(임원의 선임 제한)

    •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 제13조(임원의 임기)

    • ① 회장,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3회 연임할 수 있고, 이사진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3회 연임할 수 있다. 임기의 기준일은 선출된 총회일로 하고, 임기 만료년도의 정기총회 개최일에 만료한다.
    • ② 임원의 궐위 시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③ 회장단과 이사진은 임기가 종료되면 다른 역할로 변경하여 활동할 수 있다. 다른 역할로 활동하는 경우 전항의 규정과 동일하다.
    • ④ 감사 임기는 2년이며, 3회 연임이 가능하다.
    • ⑤ 임원의 임기에 맞추어서 사단법인 등기 이사를 새로 구성한다.
  • 제14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이사회를 소집, 주재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처리한다.
    3. 임원은 회원가입(연간/평생/법인)을 의무로 한다.
    4. 임원은 포럼의 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한다.
    5. 회장은 법인에 시급히 추진이 필요한 과업이 발생할 경우 직권으로 특별 위원회 구성을 할 수 있다.
    6. 등기 여부는 본 조에 따른 임원의 직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7.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본 법인의 행정 업무를 총괄한다.
    8. 감사는 본 법인의 운영 전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총회 이사회 등에 출석하여 보고 또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9.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며 소정의 회무를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제15조(회장의 직무대행)

    • 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중에서 최연장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제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회장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제 16조(감사)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포럼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 및 포럼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일
    3. 감사의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는 일
    4.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의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5.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6. 총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는 일
  • 제 17조(고문)

    1. 회장의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총회의 결의를 거쳐 고문 및 자문위원을 추대할 수 있다.
    2. 회장은 포럼의 연구활동 및 현안 사항의 연구 등을 위하여 연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 4 장 총회

  • 제18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1.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단, 준회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정기총회는 매 사업 년도 종료 2월 이내에 개최하고, 임시 총회는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회장은 회원 총수의 10분의 1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때 회의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 등을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회장은 총회 7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총회의 목적, 일시 및 장소 등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5. 회의 등을 개최한 때에는 개최 일시 및 장소, 출석 회원 수, 의결사항, 의사 경과와 발언자 및 발언 요지를 기록하여 의장과 출석회원 중 서명인을 2인을 지명하여 서명하여야 한다. 회의록(인쇄물 또는 전자문서)의 보존기간은 10년으로 한다.
  • 제19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 제20조(의결정족수)

    • ① 총회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1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2. 회장,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인준에 관한 사항
    3. 사업 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4. 이사회에서 상정한 안건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 제22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인 경우 총회에 참석할 수 없다.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 자신과 본 법인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에 총회 참석은 불가하다.

제 5 장 이사회

  • 제23조(이사회의 구성)

    •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 제24조(구분 및 소집)

    1.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2.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정관의 개정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3. 불가피한 경우 불출석 이사는 출석 이사에게 서면으로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으나, 총 위임 숫자가 출석이사 수를 초과할 수 없다.
  • 제25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 제26조(서면결의)

    •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 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제27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2. 총회 및 학술대회 주관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6. 전문 회원에 대한 사항
  • 제28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 ② 이사의 이사회 의결권은 1인당 1개로 한다. 단, 법인회원 자격으로 선임된 법인이사 2명은 하나의 의결권만 행사할 수 있다.
  • 제29조 (집행위원회)

    1. 각 이사는 제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다.
    2. 집행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3.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가 당연직으로 겸직하며, 간사를 선임할 수 있다.
    4. 각 위원회는 업무를 실행하기 위하여 예산을 신청할 수 있다.
  • 제30조 (자문위원회 등)

    본 법인에는 자문위원회 및 연구회를 이슈별로 둘 수 있다. 각 자문위원회 및 연구회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하며 1년 단위로 그 활동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1. 특별 위원회; 법인에 시급히 추진할 사안이 있을 경우 회장이 직권으로 설 치할 수 있다.
    2. 특별 위원회의 업무, 활동, 및 설립 기간은 추후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 6 장 재산과 회계

  • 제31조(재산의 구분)

    1.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 목록은 “별지1” 과 같다.
    2.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제32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 법인의 기본재산을 변경(취득 · 매도 · 증여 · 교환을 포함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제33조(수입금)

    • 법인의 수입금은 개인회원의 회비(연회비, 평생회비), 법인회원 회비(가입비, 연회비), 특별회비, 기부금, 협찬금, 연구용역의 수입, 그 밖의 수입(예: 홈페이지 광고) 등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하며, 수입은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한다.
  • 제34조(회계연도)

    •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35조(예산편성)

    • 법인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 제36조(결산)

    •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 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37조(회계감사)

    •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38조(공고방법)

    • 총회 및 의사회의 의결사항 또는 총회 및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은 7일 이상 법인의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 제39조(지정기부금의 공고)

    • 법인은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결산 종료 후 3월말까지 법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 제40조(임원의 보수)

    • 법인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7 장 사무부서

  • 제41조(사무국)

    1. 회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4.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8 장 보 칙

  • 제42조(법인해산)

    1.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 제43조(정관변경)

    •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전문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44조(청산종결의 신고)

    •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 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 제45조(준용규정)

    •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제46조(규칙제정)

    •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 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 제47조(제규정의 제 · 개정)

    • 본 정관의 시행을 위한 제 규정의 제 · 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다.
  •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설립당초의 주사무소) 본 법인의 설립 당초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밤고개로 1길 30, 2층” 로 한다.
    • 제3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 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제4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 제5조(발기인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겸 임원 전원이 기명 · 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