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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소개

디지털헬스케어포럼 정관입니다.

제1장 총칙

  • 제1조(명칭)

    • 이 단체의 명칭은 “디지털헬스케어연합포럼”(이하 “포럼”이라 한다)이라 하며, 영문표기는 “DIGITAL HEALTHCARE ALLIANCE FORUM(DHAF)”으로 한다.
  • 제2조(목적)

    1.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류 협력과 유대강화를 통하여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부합한 융합 보건의료 분야의 기술 및 응용 서비스 개발'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발전과 국민의 의료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포럼은 비영리법인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 목적의 비영리성을 가진다. 법인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이 구성원에게 분배되지 않고 법인 고유의 재산으로 적립하여 목적사업 수행과 법인 운영비용으로만 사용된다. 만약, 비영리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재산은 국가 혹은 같은 목적이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귀속된다.
  • 제3조(주사무소의 소재지)

    • 포럼은 주사무소를 서울에 둔다. 다만, 필요시 이사회의 결의로 분사무소 또는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 제4조(사업)

    포럼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동향, 정책연구 및 주무부처와 협력방안 발굴
    2.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정부과제 공동기획 및 수행
    3. 보건의료 데이터 표준화 관련 공동연구
    4.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및 응용 서비스 공동 연구개발
    5.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및 응용 서비스 보급 확산
    6. 보건의료 데이터 수집·분석에 따른 제도개선사항 도출 및 정부에 건의
    7.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인력양성
    8.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컨퍼런스 개최 등 홍보활동
    9. 기타 협회의 목적 및 기능에 부합하는 사업

제2장 회원

  • 제5조(회원의 자격)

    포럼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융합한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솔루션 기업 및 ICT 기업에 속한 자
    2. 대학 및 소속 교수
    3. 대학 소속 연구소의 연구원
    4. 병원 및 의사
    5. 정부 산하기관 및 소속 연구원
    6. 보건의료 관련 협단체 및 협단체에 속한 자
    7. 기관회원
    8. 기타 포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6조(입회)

    • 제5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회를 희망하는 자는 홈페이지를 통한 등 절차를 거쳐하여야 한다.
  • 제7조(회비)

    1. 포럼의 회비는 연회비, 평생회비, 기관회비 및 특별회비로 구분한다.
    2. 회비의 금액과 납부방법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다만, 특별회비의 금액과 납부방법은 회원의 자율에 맡긴다.
    3. 연회비는 1년에 한번 납부이며 5만원으로 한다. 평생회비는 평생 1회 납부로 50만원으로 한다. 기관회비는 가입비와 연회비로 구분하며, 기관의 규모와 관계없이 가입비는 200만원이고 연회비는 50만원으로 한다. 명예회원은 일반회원 또는 평생회비를 낸 회원이 낼 수 있으며, 금액 규정은 없고 기부의 성격을 갖는다.
  • 제8조(회원의 구분과 의무)

    1. 회원은 일반회원, 정회원, 평생회원, 기관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일반회원은 홈페이지 등록을 하였으나 회비를 내지 않은 회원이다. 연회원은 홈페이지 등록을 하고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이다. 평생회원은 홈페이지에 등록을 하고 평생회비를 납부한 회원이다. 기관회원은 법인과 단체 등을 말하며, 기관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명예회원은 일반회원 혹은 평생회원으로 상당한 회원 활동 이후 고문단의 역할을 수행하는 회원이다.
    2. 회원은 아래의 의무를 진다.
      1. 정관 및 제 규정 준수의무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준수의무
      3. 회비 납부의 의무
      4. 포럼 활동의 정보 또는 포럼 회원을 이용한 영리행위 금지
  • 제9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2. 포럼의 운영, 활동 및 발전에 관한 건의
    3. 포럼 활동에의 참여 및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편익 공유
  • 제10조(탈퇴 및 제명)

    1.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문서로 탈퇴의사를 표하면 된다. 다만, 기 납부 연회비 중 선납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반환할 수 있다.
    2.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1. 포럼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 포럼의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부적절한 행위가 있는 경우
      3. 포럼 활동의 정보 또는 포럼 회원의 입장을 이용한 영리행위를 한 경우
      4. 이사회 결정사항 불이행 등 포럼이 지정한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3장 임원

  • 제11조(임원)

    1. 포럼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회장 1인, 부회장 3인 내외, 이사 30인 내외 (회장, 부회장 포함)
    2. 임원은 비상근직을 원칙으로 한다.
  • 제12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2. 회장단의 임기는 2년이며, 이사진의 임기는 1년이다. 회장단은 1회 연임이 가능하며, 이사진은 2번 연임이 가능하다.
    3. 임원의 임기 개시일은 총회에서 선임된 날로부터 개시하고 임기만료년도의 정기총회 개최일에 만료한다.
    4. 임원의 임기 중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하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5. 회장단과 이사진은 임기가 종료되면 다른 역할로 변경하여 활동을 할 수 있다. 다른 역할로 새로운 활동을 하는 회장단은 1회 및 이사진은 2회 다시 연임이 가능하다.
  • 제13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포럼을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하며 총회,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포럼의 중요사항을 심의하여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위임한 직무를 수행한다.
    4. 포럼은 모든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임원의 해임)

    • 임원이 포럼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포럼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총회의 과반 결의로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제4장 회의

  • 제15조(회의의 종류)

    • 포럼의 회의는 총회 및 이사회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16조(총회의 구성 및 소집)

    1. 포럼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둔다.
    2. 총회는 제5조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3. 총회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성한다.
    4. 정기회의는 상반기에 1회와 하반기 1회로 회장이 소집한다.
    5.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총회 구성원의 4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회장에게 제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2. 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
      3. 임시회의는 소집을 요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회장이 3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집을 요구한 자가 소집할 수 있다.
    6. 총회의 소집은 총회의 일시, 장소,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개최 2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17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제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포럼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8조(총회의 의결방법)

    1. 총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1. 정관의 변경
      2. 포럼의 해산
    3. 회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 제19조(이사회의 구성 및 소집)

    1. 포럼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2.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3.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4.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의 목적, 의안,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회의개최 2주 전까지 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0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포럼의 해산에 관한 사항
    3. 총회에 부의할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과 이사회에서 의결을 요구한 사항
    5. 회원의 변경, 회원 제명 등 회원자격 변동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7. 회비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장 재정

  • 제21조(회계연도)

    • 포럼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22조(재원)

    • 포럼의 재정은 개인회원 회비 (연회비, 평생회비), 기관회원 회비 (가입비, 연회비), 특별회비 및 홈페이지 광고이다. 학술활동을 통한 수익을 포럼의 재원으로 한다. 포럼은 홈페이지에 광고를 허용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 광고를 원하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일정 기간 홈페이지 광고를 할 수 있다. 한 달에 100만원 비용을 책정한다.
  • 제23조(잉여금의 처분)

    •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결손을 보전하고 잔여가 있을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한다.
  •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